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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합니다. 정보관리를 잘못하면 직원과 원장 모두 처벌을 받는 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그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신상정보 유출문제 심각하고 그것을 방지하고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것 아주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신상정보 관리를 잘못하는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원가는 사무직이 별도로 있을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기타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과를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진료외 업무도 원장 스스로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처벌이라 함은 결국 타겟은 의사r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를 원장몰래 빼돌리는 직원이 있다면 원장과 직원 모두 처벌을 받겠지만 말입니다.그럼 의원에서 취급하는 문서나 자료에 환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군요.대형 병원은 잘 모르겠으나 개인의원에서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면 일단 처방전에 주민번호가 찍혀 나가지 말아야 할것이고 직원이 환자 정보를 출력하여 빼돌리지 않는지 감시를 해야 할 것이고...또 뭐가 있을까요? 늘 문제가 되는게 있긴 합니다. 바로 보험회사들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즉 차트 복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차트에 주민번호가 들어가니 그런 경우 정보 유출이 된다고 볼수 있겠군요...이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이젠 그럼 그런 요구에 정보보호를 이유로 전부 거절할수 있고 일체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겁니까?  원장의 업무가 줄어들어 반가운 소식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보험 공단같은 곳에서 정보유출이 되는 것은 어찌되는 것인지요? 거기도 징역 5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 똑같이 받습니까?

오늘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보면서 한숨을 짓게 됩니다. 입법 예고하신 행안부 관계자님들 병원에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진료 차트 복사 해오라는 보험회사의 요구에 난감해하는 병원들이 있는지 없는지...위임장이라면서 들이밀고 환자 차트 당당하게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을 보셨나요 못보셨나요? 다른데는 다 해주는데 여긴 왜 그러냐고 항의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못보셨나요? 이젠 그런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어떤 요구에도 귀 틀어막고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찍혀 나가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업체가 해줘야 할것 같은데 그런것도 다 지시를 해주시는거지요?

이제 의사는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료만 열심히 하고 살기에도 힘든 열악한 환경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좀 이젠 그만 하실수 없나요?


Posted by 루어낚시를 좋아하는 외과의 황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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