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법률제 6801호, 2004.3.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5.7.13, 2006.9.27,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 2008.1.18]]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 필자가 이 법을 보는 순간의 느낌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학대 판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일단 나도 제대로 이해하자니 혼란스럽다.
신고의무자의 한 직군인 학교 선생님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된다. 물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인 경우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긴하다.
학교에서의 심한 체벌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안타까운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그를 진찰한 의사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동복지법과는 무관한 사항인지...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오는 경우가 예전에 가끔있었다. 물론 아주 심하게 맞은 아이들도 있고 엉덩이에 멍자국은 있지만 어느 정도가 심한 것인지는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사실 학창시절 선생님께 유독 혼자서 거의 매일 맞다시피 하는 애들이 꼭 있었다. 한대가 되었건 두대가 되었건...요즘같으면 부모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부렸을 것이나 예전엔 맞으면 그냥 맞나보다 했다. 매일 같이 맞는 아이들의 눈으로는 선생님이 자신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사랑의 매일까? 감정의 매일까? 아님 아동 학대일까?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보면 악덕 교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 여학생을 무참하게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 학대인가? 단순폭행인가? 영화 속 그 교장은 상습적인 사람이었다. 그럼 학대인가? 그래도 단순 폭행인가?
가해자가 부모가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그럼 학대의 정의와 기준은 뭔가? 그걸 먼저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을 하기엔 법이란 것이 좀 우습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어느 정도 때리면 학대인가? 몇번이나 때리면 학대이고 몇번까지는 애를 위한 체벌일까?
자식이 남에게 맞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자신은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면서 밖에서 맞은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난 부모니까 때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이 자기 자식을 때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이 아닌 학대를 하는 일이 생김으로 해서 그를 막기 위한 것도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좀더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
아동학대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학대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아동학대를 줄여보자는 생각은 좋으나 신고를 꼭 해야하고 안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대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각종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사회가 신고만능주의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다가 또 아동학대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리되면 아동학대가 줄어 들라나?
필자는 잘 모르지만 학대의 제대로 된 기준이나 정의가 법률 어디 구석엔가 존재하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인 정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준이나 정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언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고 온 아이가 맞은 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병원에 왔는데 그걸 본 의사가 학교 선생님에 대한 법적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나의 이해 부족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다.
트랙백 주소 :: http://prince386.mdtoday.iamdoctor.com/trackback/262
-
Subject: 아동학대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Tracked from 마바리의 운동과 건강 2009/01/05 18:47 삭제오늘 추생화님 블로그에 올라온 아동학대에 대한 글을 보고 전공의 시절의 경험이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레지던트 2년차 때 였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파견기간 중의 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응급실 근무를 하러 출근을 했는데, 8세 남자 아이 하나가 노숙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왔다고 하더군요. 3월에 노숙을 하니 저체온증으로 응급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침 9시에 교대를 해서 아이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신체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일부분입니다만, 그나마 증거도 있고 신고하기 쉬운 편입니다.
심리적 학대는 신고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응급실 근무할 때 신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체온증으로 발견된 아이였는데, 응급실에서 치료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가려고 하더군요.(일요일이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반응이라서 학대가 의심되어서 아이를 데려온 경찰에게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신고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센터 직원이 응급실로 와서 아이와 상담 후에 가정 방문 후에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제가 관여할 일이 별로 없었고, 전공의 때 파견근무라서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적 학대는 정의가 있다고 해도 증명하기 더 힘들지요. 사전적인 정의만 있고 그르 보완할만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혹시 학교 선생님한테 맞아서 온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맞아서 온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학대가 의심될 때는 그냥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동 학대는 처리과정이 일반적인 사법처리와는 차이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아동학대 전문 기관쪽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korea1391.org/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면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되니까 크게 부담가지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호자들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사실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신고 하기가 좀 난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의 때라서 신고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면 과연??)
너무 애매하면 SBS 긴급출동 SOS 24로 제보를...^^
아동학대.. 문제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좋은 글 부탁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역시 아동학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굿네이버스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도 어른들이고 지켜줘야하는 경우도 어른이기에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슴 아픕니다. 좋은글 공감하고 갑니다.
추생화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어디?